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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

조종면허 1·2급 — 응시 자격·시험·발급

동력보트·제트스키 조종에 필요한 한국 조종면허 두 등급. 차이·발급 절차·갱신.

업데이트 2026-06-28

동력 보트·제트스키를 조종하려면 "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"가 필요합니다. 1급(영업용/대형)과 2급(레저용)의 차이, 응시 자격, 시험 과목, 발급 절차를 정리합니다.

1.1·2급의 차이

2급은 200HP 미만 + 5톤 미만 레저 보트 조종 가능. 가족 레저·낚시용 보트 대부분 2급으로 운영 가능.

1급은 영업용(승객/임대) + 모든 마력·톤수 보트. 250HP+ 또는 5톤+ 보트는 1급 필수.

수상 영업이나 대형 보트 계획이면 1급, 단순 레저면 2급.

2.응시 자격

만 14세 이상(2급), 만 18세 이상(1급). 운전면허처럼 신체검사 의무 (시력 0.5 이상 양안).

조종 경력은 응시 자체에는 필요 없지만 1급은 실기 비중이 높음.

3.시험 과목

필기: 해사법규·운항지식·기관·안전수칙.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.

실기: 출항/접안/긴급정지/사람구조 등. 30~50분.

1급은 추가로 "무선통신"·"천체관측" 문제 포함, 실기에 야간운항·악천후 대응 추가.

4.발급 절차 & 비용

한국해양수산연수원(KOMSA) 또는 해양수산부 지정 교육기관 신청. 전국 약 30개소.

2급 평균 비용: 학과교육 30~40만, 실기교육 10~20만, 응시료 별도. 통상 1~2주 내 합격증 발급.

발급 후 면허증 갱신은 7년마다(만 65세 이상 5년).

5.지역별 응시 가능 장소

수도권 — KOMSA 본원(인천), 한강수상레저, 시화호 등

부산 — KOMSA 부산지부, 광안리·수영만

충청·경상 — 보령·대천, 마산·창원

호남 — 목포·여수

제주 — KOMSA 제주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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